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정부가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연계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1억 원의 운전자금을 연 1.5% 고정금리, 최대 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청년 채용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
융자 한도 | 기업당 최대 1억 원 |
금리 | 연 1.5% 고정금리 |
상환 조건 |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총 5년 |
자금 용도 |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운전자금 |
※ 채용한 청년 1인당 약 3천만 원 내외로 산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수 - 기업 진단 및 상담
→ 중진공 지역본부 또는 청년고용센터 방문 상담 - 심사 후 자금 지원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 재무제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청년 채용 계약서 및 급여 입금내역 등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에 한함
- 기존에 동일 제도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제한 가능
- 융자 받은 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가 있음
이런 기업에 특히 유리합니다
- 신입 청년 채용으로 자금 여유가 필요한 스타트업
- 지역 청년 고용과 연계해 정책 가점을 노리는 지방 기업
- 청년고용증대를 통해 정부 인증(청년친화강소기업 등)을 준비 중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