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시작되면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24년 6월 2일까지 , 지급예정: 2024년 8월 말
2024년 달라진 점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
- 기존: 3,800만 원 미만
- 변경: 4,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 혜택: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 약 6만 가구 증가, 신청 예상 금액 736억 원 증가
- 자동 신청제도 적용 대상 확대
- 기존: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
- 변경: 모든 연령으로 전면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소득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가구요건: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공통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등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하여 홈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
- ARS: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가능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자동 신청 제도
- 기존에 60세 이상 신청 대상 70만 가구 중 41만 가구에 대해 정기분 장려금 자동 신청
- 2024년부터는 모든 연령으로 자동 신청제도 적용 대상 확대
- 신청 시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 신청 대상 기간이 2년 더 연장
특별 지원
- 초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신청대상 약 3만 가구에 대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등을 통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소득·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정의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