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5년 6월부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재개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25,000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이 제도의 상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높은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일정 및 규모
- 신청 기간: 2025년 6월 예정 (정확한 일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공지)
- 선정 인원: 25,000명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조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청년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자
- 주택: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소득 기준 상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표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초과자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지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 구간별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25,000명 선정

선정 방식: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접속
- 청년월세지원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진행 절차
- 신청 접수 (2025년 6월 예정)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심사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접수
- 최종선정자 발표
필수 제출 서류
기본 제출 서류 (3종)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중 하나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모두 제출
-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현금 납부 시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소득증명서류
- 재산증명서류
알림 서비스 설정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알림 메일 설정
-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클릭
-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하여 비밀번호 재입력
-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서
-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 필수
-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